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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거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79
판정일
-
판정문

① 뚜렷한 근거 없이 지회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행한 점, ② 4대 보험료의 고의 연체,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 거부, ④ 지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언행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 및 절차 모두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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