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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다면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37
판정일
-
판정문

양 당사자간에 해고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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