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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73
판정일
-
판정문

① 채용공고에 “근무기간 : 1년, 총 계약기간 2년 이내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하여, 2년 초과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단기계약직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고, 재계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③ 무기계약직 운용규정 제6조와 단기계약직 운용규정 제22조를 살펴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압류재산 현황조사·송달’ 업무 이외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④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다른 단기계약직도 모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무기계약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만료 통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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