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83
- 판정일
- -
판정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명령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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