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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83
판정일
-
판정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명령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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