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잔·특근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58
- 판정일
- -
판정문
잔·특근이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납품 지연이 충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잔·특근을 지시하였음에도 잔·특근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반장으로서 소속 반원들에게 잔·특근을 지시하지 아니하여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발생케 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슷한 비위행위를 한 소속 반원에게는 견책 내지 감봉의 경징계를 한 것에 비추어 정직 3월의 중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불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상경 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경고 차원에서 경고장을 보낸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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