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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수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256
판정일
-
판정문

① 2년에 걸쳐 사업결과보고서 4건을 제작하지 아니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사업결과보고서 제작을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검수확인을 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인 점, ③ 상급자의 수차례 업무지시에도 불응하고 제작되지 아니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작·배포 완료하였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비위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점, ④ 허위명함 배포로 사용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⑤ 업무 문의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하도록 교환원에게 요청한 행위는 부적절한 업무태도인 점, ⑥ 징계 감경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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