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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충청북도에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가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7
판정일
-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여부 공립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대표자는 교육감)이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충청북도에 있음 나.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①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된 점, ② 휴직 및 면직 처분된 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적용여부 등 휴직 대체와 면직 대체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사유로 볼 수 있는 점, ③ 인사관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④ 휴직자의 건강상태 등 조건부에 따라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였던 점, ⑤ 근로기간 중 대체사유 소멸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의 계약갱신 체결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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