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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 진행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8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1 또는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게재한 구인광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당사자, 재직 중 실질적인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복직통보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를 근로관계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 및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2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원직복직 의사표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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