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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명령서를 통해 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35
판정일
-
판정문

2015. 4.

28.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원천무효라며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이상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같은 해 5.

19. 및 같은 달 20일 근무명령서를 통해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고 같은 달 21일자로 출근한 점, 또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보고서를 제출한 점, 2015.

4월 및 5월 급여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명령서를 통해 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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