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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매장 이전 과정에서 재고 분실 사고에 따른 매장 이전 책임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5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매장 이전의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제품이 분실되었고, 3일 후에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손해를 최소화시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매장 이전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 재고 분실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적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주의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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