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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89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입사 후 3개월’ 및 ‘수습기간 혹은 수습기간 종료 시 성과가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근로자도 입사 후 3개월간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핵심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습기간 중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업무,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교부업무,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통보 업무, 파업 참가 조합원 급여공제 업무 등을 소홀하게 하거나 미흡하게 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수습평가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인해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적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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