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89
- 판정일
- 2026. 06. 1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입사 후 3개월’ 및 ‘수습기간 혹은 수습기간 종료 시 성과가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근로자도 입사 후 3개월간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핵심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습기간 중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업무,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교부업무,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통보 업무, 파업 참가 조합원 급여공제 업무 등을 소홀하게 하거나 미흡하게 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수습평가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인해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적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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