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이 인정되고, 6급 9호봉과의 차액이 타당한 손해액수로 보여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손해2
- 판정일
- 2026. 03. 23.
판정문
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할 때, 6급 9호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6급 7호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군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 나.
손해배상금 근로자는 5급 10호봉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사항이고, 6급 9호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보수 차액은 438,8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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