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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이 인정되고, 6급 9호봉과의 차액이 타당한 손해액수로 보여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손해2
판정일
2026. 03. 23.
판정문

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할 때, 6급 9호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6급 7호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군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 나.

손해배상금 근로자는 5급 10호봉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사항이고, 6급 9호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보수 차액은 438,8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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