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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구두 주장만으로는 해고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75
판정일
2026. 06. 26.
판정문

영양실장이 면담 중 사직서 미제출 시 계속 출근해야 함을 근로자에게 안내한 점, 총무과의 출근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근로자가 연락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영양실장이 인사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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