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72
- 판정일
- 2026. 06.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통화하며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만류하며 근로관계의 계속을 제안한 점,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업무 배정을 축소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종료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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