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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72
판정일
2026. 06.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통화하며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만류하며 근로관계의 계속을 제안한 점,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업무 배정을 축소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종료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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