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64
판정일
2026. 06. 22.
판정문

사용자는 2025. 11.

24. 근로자들을 상대로 취업규칙 정년 규정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소속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 결정 형성을 강압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유효하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