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 회계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에 따른 근로자1에 대한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87
- 판정일
- 2026. 06. 22.
판정문
가. 근로자1 관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독기관의 감사․재심의 결과 및 사업장 조사에 따른 코로나 방역 인건비 과다 지출 등 징계사유 10개 모두 인정됨 2)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비위사실 조사 주체를 한정하는 조항이 없는 점, 징계사유는 감독기관과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다시 검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파면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함 나.
근로자2 관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독기관의 감사․재심의 결과 및 사업장 조사에 따르면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징계사유가 5개 모두 입증되었음 2)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1과 동일함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 회계질서와 조직질서 확립이라는 징계의 목적을 감안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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