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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 회계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에 따른 근로자1에 대한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87
판정일
2026. 06. 22.
판정문

가. 근로자1 관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독기관의 감사․재심의 결과 및 사업장 조사에 따른 코로나 방역 인건비 과다 지출 등 징계사유 10개 모두 인정됨 2)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비위사실 조사 주체를 한정하는 조항이 없는 점, 징계사유는 감독기관과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다시 검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파면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함 나.

근로자2 관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독기관의 감사․재심의 결과 및 사업장 조사에 따르면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징계사유가 5개 모두 입증되었음 2)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1과 동일함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 회계질서와 조직질서 확립이라는 징계의 목적을 감안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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