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37
- 판정일
- 2026. 06. 19.
판정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 관계 형성이 필요하나,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 단지로 고용승계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고, 입찰공고 상 인원 감축이 명시되어 있어 이전용역 업체 근로자를 전원 고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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