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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 및 공소기각 된 사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함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79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 제1징계사유 - (초심과 달리) 인정되지 아니함 - 익명의 제보와 일부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보 고객과의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필 확인서와 면담 내용, 금품수수 행위를 목격한 동료 직원과 관리자의 진술서를 살펴보더라도 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움 ○ 나머지 징계사유 - (초심과 동일) 인정됨 -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함 ○ 징계양정 - 합의 및 공소기각 된 사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함 (초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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