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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해제하는 전직의 인사발령을 행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12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사용자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근로자의 팀장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팀장의 보직을 면한 것은 단순한 전직의 인사발령이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행하였으므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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