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해제하는 전직의 인사발령을 행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12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사용자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근로자의 팀장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팀장의 보직을 면한 것은 단순한 전직의 인사발령이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행하였으므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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