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공상처리를 종료한 것을 근로관계 단절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9
- 판정일
- 2026. 06. 11.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는 현장 근로자 특성상 임금계산을 위한 방식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를 중단한 행위를 곧바로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산재처리의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자의 조건을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워 공상처리(유급휴직)를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상처리 중단 과정에서 사용자의 안내가 다소 미흡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상 처리가 더 이상 어렵고 산재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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