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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수막 철거 행위 및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13
판정일
2026. 04. 20.
판정문

가. 현수막 철거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현수막이 십수 년간 단 한 차례도 강제 철거된 사례가 없는 점, ② 현수막 문구 관련하여 형사 고소 등이 제기되었으나 혐의 인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게시된 현수막을 임의로 강제 철거할 만큼 긴급을 요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행정망 게시글 삭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삭제된 행정망 게시물의 경우 특정인의 재임용일과 임용된 직책을 명시하면서 당사자의 명예 훼손 및 실추가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전자게시판 운영 규정 제7조제3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망 게시글 삭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부지부장이 2024년 단체협약 체결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부지부장이 인사발령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되는 점, ② 그간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로 추정될 만한 인사가 없었거나 이와 관련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었던 점, ③ 특히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된 시기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발령이 행해졌다고 미루어 판단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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