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대기발령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며, 협의 절차를 성실하게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성을…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30
- 판정일
- 2026. 05. 08.
판정문
○ 대기발령의 정당성 -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은 규정 해석상 인사위원회 안건이 된 징계사유와 관련된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대기발령이 무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유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징계사유로 통보한 민원발생은 대기발령 사유로 삼지 않았고, 이와 별도로 발생한 진료 거부를 이유로 대기발령 하면서도 이를 징계사유로 통보하지도 않았음 - 이 사건 대기발령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며, 협의 절차를 성실하게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직처분의 정당성 - 징계사유 : 근무태도, 민원 발생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진료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상으로는 불분명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일관되게 진료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기초로 판단함 - 징계절차 : 인사위원회 개최 시 민원발생만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을 뿐 진료거부는 징계 안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도 않았음 (절차 위반) - 징계양정 : 징계절차 하자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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