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업무지원직 등과 일반직 등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업무지원직 등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1단위25
- 결정일
- 2022. 01. 24.
결정문
업무지원직 등과 일반직 등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업무지원직 등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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