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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업무지원직 등과 일반직 등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업무지원직 등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1단위25
결정일
2022. 01. 24.
결정문

업무지원직 등과 일반직 등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업무지원직 등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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