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시설팀과 주차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시설팀과 주차팀의…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1단위22
- 결정일
- 2021. 10. 08.
결정문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시설팀과 주차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시설팀과 주차팀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시설팀과 주차팀을 분리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설팀과 주차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이 사건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시설팀과 주차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