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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운전직과 기타 직렬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운전직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볼…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8단위14
결정일
2018. 11. 02.
결정문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운전직과 기타 직렬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운전직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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