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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단협3
판정일
2026. 05. 15.
판정문

2024년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서로 체결된 ‘성과급 지급 기준 합의서’상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 문언 그대로 성과급 지급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 중 3개월(10. 1.

이후 입사) 미만 근무한 조합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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