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단협3
- 판정일
- 2026. 05. 15.
판정문
2024년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서로 체결된 ‘성과급 지급 기준 합의서’상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 문언 그대로 성과급 지급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 중 3개월(10. 1.
이후 입사) 미만 근무한 조합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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