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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견해의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7
판정일
2025. 08. 08.
판정문

① 명예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단체협약에는 ‘명예퇴직일 기준 15년 이상 근속한 자’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요건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는 점, ③ 단체협약의 문언만으로는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당연해석 되거나 일의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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