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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조항이 편성 제외 단원의 근로제공의무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6
판정일
2025. 01. 02.
판정문

단체협약 조항은 문언의 의미, 운영규정상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 단체협약 조항이 제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출근하지 않더라도’라는 문언은 ‘설령 출근하지 않게 되더라도’라는 의미를 넘어 ‘출근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미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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