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조항이 편성 제외 단원의 근로제공의무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단협6
- 판정일
- 2025. 01. 02.
판정문
단체협약 조항은 문언의 의미, 운영규정상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 단체협약 조항이 제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출근하지 않더라도’라는 문언은 ‘설령 출근하지 않게 되더라도’라는 의미를 넘어 ‘출근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미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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