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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의 병가 규정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유급 병가를 부여할 때 질병이나 부상의 원인이 최초 발생한 시점이 입사 전·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7
판정일
2024. 07. 09.
판정문

단체협약 제46조(병가) 조항 문언은 단순히 ‘개인적 질병, 부상’이라고만 표현하여 그 발생 원인과 시기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점, 당사자 사이에 위 조항을 제한하여 해석하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교섭 과정에서의 협의는 없는 점, 단체협약 규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던 과정에서 제한하여 유급병가를 적용한 관행은 존재하지 않은 점, 의사 진단서를 통하여 휴가를 통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이를 악용 또는 남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조항은 조합원이 재직 중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조합원의 개인적 질병, 부상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시점이 입사 전·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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