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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1
판정일
2023. 10. 27.
판정문

가. 단체협약에서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내용 중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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