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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20조, 제4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9
판정일
2023. 08. 31.
판정문

단체협약 제20조(기관은 조합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는 예산의 편성에 관한 규정으로 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제43조(기관은 상급기관 및 타 기관과 조합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희망 조합원에 한하여 시행한다)는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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