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20조, 제4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의결29
- 판정일
- 2023. 08. 31.
판정문
단체협약 제20조(기관은 조합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는 예산의 편성에 관한 규정으로 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제43조(기관은 상급기관 및 타 기관과 조합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희망 조합원에 한하여 시행한다)는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