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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61
판정일
2026. 07. 09.
판정문

① 사업장의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일별 근로자 수가 2~3명에 불과하고,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외 상태적으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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