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등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91
- 판정일
- 2026.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주 근무, 무단이석, 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사전 승낙 없는 겸업은 취업규칙 제60조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영업 메일링 발송 건수 미달은 직무를 충실히 수용하지 못한 과실일 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이나 허위 보고라고 보기 부족하며, 반복된 지각으로 인한 대표 모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사용자가 가장 중하다고 한 허위 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비위행위들이 복합적이나 비교적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을 안내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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