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한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6차별12
- 판정일
- 2026. 06. 29.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2에 소속되어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게시한 배차표 외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가 독자적으로 선발하였고 근로자의 휴가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도 이 사건 사용자2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관리인 등을 두고 운전원들에 대한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전광판을 통하여 수탁받은 버스 운행차량의 노선 및 운행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은 이 사건 사용자 2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용자1는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들은 통근시간(등하교 시간)외 일과중에도 현장체험학습 기타 학교행사를 위한 버스운전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등하교 시간에만 업무를 하고 있고, 버스운행 시간 변경 또는 노선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고지할 뿐 이 사건 근로자 등 사용자2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 명령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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