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92
- 판정일
- 2026. 07. 10.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절한 언행 및 신체적 위해 행위, 환자 응대 및 근무 태도, 환자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은 CCTV 영상, 병원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심문회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았고 반성보다는 억울한 심정을 더 많이 표출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는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적정한 양정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통지, 소명 요청, 인사위원회 개최, 해고통지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비록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다소 추상적으로 적기는 하였으나 앞서 근로자에게 송부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그 개최 이유와 징계사유 및 비위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네 차례에 걸쳐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충분히 본인의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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