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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92
판정일
2026. 07.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절한 언행 및 신체적 위해 행위, 환자 응대 및 근무 태도, 환자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은 CCTV 영상, 병원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심문회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았고 반성보다는 억울한 심정을 더 많이 표출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는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적정한 양정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통지, 소명 요청, 인사위원회 개최, 해고통지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비록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다소 추상적으로 적기는 하였으나 앞서 근로자에게 송부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그 개최 이유와 징계사유 및 비위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네 차례에 걸쳐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충분히 본인의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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