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18
- 판정일
- 2026. 07.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경비업무를 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명찰, 흉장, 가스분사기를 착장하는 것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순회점검 보고 문서와 사진, 사업장(○○은행) 측의 민원 문자를 통해서 확인됨.
그 외 고객 응대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나 잦은 이석 등 근로자의 근무태만 문제도 사업장의 민원 문자 등을 고려할 때 사실로 추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때 ‘징계사유 내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일자’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보장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해 사용자는 전화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녹취가 제출되지 않아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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