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73
- 판정일
- 2026. 06.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11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정년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감사보고서에서 관리소장의 업무 미흡 및 직무유기 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 특히 관리비 체납과 경리 직원의 횡령 문제는 관리소장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고지하고 동대표 투표를 통해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재고용 거절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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