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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73
판정일
2026. 06.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11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정년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감사보고서에서 관리소장의 업무 미흡 및 직무유기 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 특히 관리비 체납과 경리 직원의 횡령 문제는 관리소장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고지하고 동대표 투표를 통해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재고용 거절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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