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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40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1년 단위로 2회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며, 동일 직무의 다른 근로자들도 유사하게 계약을 갱신해온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제한이 없고 일정 요건 하에서 갱신이 가능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으로 재채용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경비원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이 제기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그리고 업무 관련 회의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회의 진행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은 갱신 거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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