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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30
판정일
2026.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를 교부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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