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30
- 판정일
- 2026.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를 교부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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