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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보직해임은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47
판정일
2026. 06.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내 부서 간 유기적 커뮤니케이션, 인적자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 운영 등을 목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점, 기술정보팀장뿐만이 아니라 인사팀장 및 총무팀장 직책도 모두 폐지되었고, 신설된 경영운영본부장이 피플&컬처팀장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팀장 보직의 수를 축소한 것은 조직 재정비의 필연적인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팀장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급(부장)과 임금은 보직해임 이후에도 변동이 없으며, 업무 또한 변경 없이 정보기술 업무를 계속 수행하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른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보직해임 처분에 있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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