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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25
판정일
2026. 06. 24.
판정문

근로자가 2026. 3.

8.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사직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6.

3. 6.

근로자에게 사직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근로자는 사직에 관하여 2일간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 보육 아동의 학부모와 통화하며 퇴직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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