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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05
판정일
2026. 06. 23.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매년 연구 용역 과제를 갱신하여 수행하여 왔고, ② 과거 연구소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2026년도 재임용 제청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연구소는 오랜 기간 국방부와 수의계약의 형태로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하여 왔는데, 근로자에 대한 2026년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던 중 2026년 연구 용역 과제의 계약 갱신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대학 부설 연구소 특성상 연구교수의 보수는 연구비로 충당하는 등 연구소는 별도로 고용유지를 위한 가용 예산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연구소는 실제 계약만료 통보 이후 2026년 연구 용역 과제를 수임하지 못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과제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2026년 6월 말경 연구소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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