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05
- 판정일
- 2026. 06. 23.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매년 연구 용역 과제를 갱신하여 수행하여 왔고, ② 과거 연구소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2026년도 재임용 제청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연구소는 오랜 기간 국방부와 수의계약의 형태로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하여 왔는데, 근로자에 대한 2026년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던 중 2026년 연구 용역 과제의 계약 갱신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대학 부설 연구소 특성상 연구교수의 보수는 연구비로 충당하는 등 연구소는 별도로 고용유지를 위한 가용 예산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연구소는 실제 계약만료 통보 이후 2026년 연구 용역 과제를 수임하지 못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과제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2026년 6월 말경 연구소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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