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전 사직서가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직서 수리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6차별22
- 판정일
- 2026. 06. 22.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피해근로자 사직 후 성희롱 피해신고에 대해 사업주 조사 및 가해자들의 사과가 있었고, ① 근로자가 2025.
9. 19.
제출한 사직서가 2025. 10.
2. 최종 수리되어 2025.
11. 7.
자로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이후인 2025. 10.
21.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되어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실체적 전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분리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기 전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주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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