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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 여부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노동조합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13
결정일
2025. 08. 08.
결정문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 여부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노동조합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해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신설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해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현행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여전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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