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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85
판정일
2026. 06. 30.
판정문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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