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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매입원가 조작, 영업실적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69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월별 대금지급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매입원가를 조작한 점, ② 2023.

7. 28.

3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사업을 2년간 더 진행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약 27억원의 추가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점, ③ 하급자인 정○○ 책임이 정비업체로부터 금품과 물품을 수수하여 해고처분되는 등 관리자로서 하급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④ 전결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제4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비위행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점, ③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징계사유와 연관된 하급자도 징계해고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사유를 적은 출석통지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사유 및 해고일자를 명시한 징계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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