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들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87
- 판정일
- 2026. 07. 01.
판정문
가. 대기발령들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 임금의 70%만을 지급받았던 점, 이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아직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들이 정당한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조직개편 등 사업상 필요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 스스로도 사업상 기밀 사유이므로 입증할 수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입증이 부족함을 자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이 대기발령을 하면서까지 조사를 진행해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 도중에도 충분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