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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들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87
판정일
2026. 07. 01.
판정문

가. 대기발령들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 임금의 70%만을 지급받았던 점, 이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아직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들이 정당한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조직개편 등 사업상 필요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 스스로도 사업상 기밀 사유이므로 입증할 수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입증이 부족함을 자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이 대기발령을 하면서까지 조사를 진행해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 도중에도 충분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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