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15
판정일
2026. 06.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명, 소속 근로자들의 성명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진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 근무일수,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종속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66명,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고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이 일한 일수는 2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