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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8개의 징계사유 중 5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04
판정일
2026.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개의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무단 사용, 출퇴근 허위 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업무자료 무단 반출 등 총 5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3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②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업무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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