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8개의 징계사유 중 5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04
- 판정일
- 2026.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개의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무단 사용, 출퇴근 허위 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업무자료 무단 반출 등 총 5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3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②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업무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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