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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행정휴직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장기간의 대기발령으로 Daily allowance가 미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96
판정일
2026. 06. 29.
판정문

가. 징계인지 여부 ① 행정휴직 기간에 사용자가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 점, ② 행정휴직 통보서에 향후 추가 비위 발생 시 별도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점, ③ 조치의 직접적인 내용이 근로자를 일정 기간 비행 업무에서 배제하는 데 있는 점 등을 볼 때, 행정휴직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임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며 항공기 내 촬영물, 승객 관련 내용 등을 SNS 및 유튜브에 게시한 점, ②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해 경고서한 등을 발송하며 규정 준수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다시 승객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점, ③ 근로자의 영상 게시 행위는 항공 안전 및 승객 프라이버시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점, ④ 선임 사무장으로부터 근로자의 서비스 제공 및 고객 응대에 대한 신뢰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이 접수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행정휴직 기간을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로 정한 점, ② 그로 인해 근로자는 직무 경력, 비행 경험, 업무 계속성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은 점, ③ 더욱이 비행 업무 수행을 전제로 지급되는 Daily allowance를 전혀 받지 못한 점, ④ 행정휴직 기간을 합리적으로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토하는 절차 등을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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